직장에서 근무 도중 불의한 사고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나 장기 실직으로 말미암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꿈꿔보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과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은 산재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기금으로 점포를 임차해주는 제도다.
즉 자금을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대신 얻어주는 것이다. 단 공단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채권확보 조건이 붙어 있고 월 임대료 상한선은 120만원, 보증금 상한선은 1억원이다.
공단이 진행하는 또 하나의 사업인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 7000만원(연이율 3%) 범위 내에서 전세로 점포 지원과 월세 150만원 내에서 진행된다.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최장 6년 동안 가능하다.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국가기술자격 등을 보유하고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희망자나 사실상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직자, 55세 이상 실직고령자가 지원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신청은 마감이 됐지만,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격이 되는 예비창업자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기간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아울러 직업복귀계획이 있는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과, 산재장애인을 재취업 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복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