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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22 조회수 : 1739
야간 PC방, 청소년도 출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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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22 조회수 : 1739
야간 PC방, 청소년도 출입 가능해진다

PC방을 가리키는 법적 명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된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PC방이 게임 외에도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명칭 변경을 통해 업종 특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관할 기관이 일원화돼(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PC방 야간출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야간에 PC방 출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PC방을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게임제공시설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첨부했다.

그 밖에 게임 협회 등은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교육업무 및 자율정화 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개정안이 반영되면 자율정화로 유지되던 사안들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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