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한 달도 안돼 60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재래시장 상품권. 그러나 이 상품권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649개 시장 중 시장 내 점포로부터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곳은 239곳으로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포 가맹률이 절반 이하인 시장도 전체 시장의 절반 수준이었고 점포의 가입유무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된 가맹시장도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 가맹은 시장 내 상인의 8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관할부서인 중소기업청의 소신없는 제도 운영방침 때문. 당초 제도시행 때는 시장 상인의 찬성률이 80%를 넘어야 가맹시장으로 승인됐지만 이후 규정을 바꿔 시장 상인 동의 없이도 상인회신청만 있으면 받아 주도록 한 것이다. 8월24일 이전에 가맹시장으로 등록한 625개 시장 중 60%인 390개 시장은 시장상인 동의 규정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가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대문 시장에서도 상품권을 안받는 곳이 많은 만큼 상인과 소비자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