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의 논점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 등 단체의 자율점검활동의 법적 명시와 필요에 의한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의 전환, 사전교육제 도입, 게임물 사업자교육의 단체 위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진표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찬반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개정조항과 특정단체를 연결시킨 글이 많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도 적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인문협 회원이라고 밝힌 한 PC방 업주는 자율단속권이 단체에 부여될 경우 인문협과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협동조합) 모두에게 부여되어 반목하고 있는 두 단체의 자율정화활동으로 PC방 업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주장했다...[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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