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기업형 수퍼마켓(SSM) 사전조정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SSM과 지역 상인들 간 갈등이 자율적으로 조정된 첫 사례가 나와 비슷한 유형의 갈등 해소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는 "남양주 시 퇴계원면에 GS수퍼마켓을 오픈할 예정이던 GS리테일과 지역 소상공인 대표가 만나 도의 중재로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서에는 ▲GS수퍼의 영업 시간 및 판매 품목의 조정 ▲GS리테일 측의 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 인근 지역 점포에 대한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을 통해 상호간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양 측 요구에 따라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8월부터 퇴계원면에 SSM을 오픈하려고 했으나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반발해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다.
지역 상인들은 같은 달 6일 중소기업청에 GS수퍼마켓 입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전조사를 신청했고 도는 같은 달 31일 GS리테일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후 사전조정협의회를 수성해 SSM과 지역상인들 간 갈등 조정을 해오다 마침내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남양주시 GS슈퍼마켓 갈등 자율조정이 전국의 SSM 관련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만 남양주 GS슈퍼마켓 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원 '구매탄점'과 용인 '죽전점',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 등 9곳이 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정이 모범사례로 정착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남양주시 사례를 계기로 나머지 SSM 사업조정신청 지역에 대한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