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 교육을 비롯한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피난 안내도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안전관리에 무관심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보면 지적 사항이 적잖게 나온다. 신규 허가로 나가는 매장은 완비 증명을 맡고 나가지만 기존 업소의 경우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신규 업소의 경우 등록을 하거나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건 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규 운영자는 영업 개시 전 4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시설의 설계도면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모든 업소는 비상구 위치나 피난 동선을 표시한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할 것은 언급했다.
그는 “2011년 3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 안내도가 부착되어야 하며 미이행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업주들이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받을 경우 사전 교육이 아닌 사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 교육을 통해 직접 교육을 나서거나 직능단체 등을 통해 안전관리 사항을 직접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평소에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PC방의 경우 월 1회 소화기 점검은 필수다”며, “피난 유도등에 불이 꺼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상시 켜두는 것이 좋으며 휴대용 조명등도 구비해두시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PC방 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재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며, “꾸준한 안전관리로 위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