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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9-27 조회수 : 1992
적정 권리금, 이렇게 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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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9-27 조회수 : 1992
적정 권리금, 이렇게 산정하자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적정권리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산정 방법과 실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별 권리금 현황을 활용해 조율해야 한다.

물론 권리금은 점포 크기에 따라서 또한 점포 층별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그 모든 상황에 맞게끔 권리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금 산정 방법에 의해 권리금 산정

입지 조건이 좋으면 장사를 못 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장사가 잘 된다. 그런데도 참으로 한심한 경우지만 종종 장사를 못 해 그럭저럭 유지나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입지 조건이 나쁜데도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다. 타고난 장사꾼이란 말을 주위에서 들어 보았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입지 조건이 나쁘면 태반은 장사가 안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 장소이니 어쩌겠는가?

이와 같이 입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입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금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입지 조건별 권리금 산정 방법을 체득한다면 A급 점포도 비교해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결국은 장사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입지 조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권리금 산정 방법이 이처럼 다르다. 장사가 안되어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기준 자체를 혼돈하지 말라.

이미 형성된 상권별 권리금

권리금 산정기준과 방법을 활용하면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점포일지라도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권리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점포에 가서 월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점포 주인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도 대략적이나마 한눈에 권리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도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일정 범위 내 같은 조건에 있는 점포들은 비슷비슷하게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다. 권리금 시세에 의해 이미 형성된 권리금이란 일단 상권마다 형성되어 있는 대략적인 권리금을 말한다.

점포 개별로 보면...[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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