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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10 조회수 : 1336
자영업자 76%,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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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10 조회수 : 1336
자영업자 76%,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하겠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란 어떤 권리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으로 이를 테면 건물, 토지의 위치나 영업상 가지는 특수 가치에 대한 이익.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점포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없는 점포의 경우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권리금 지불의사를 밝힌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으며,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28명이나 돼 전체 7%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18%에 달했다.

한편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92명 중 59명이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예 권리금 자체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9%(33명)에 지나지 않아 설문자 중 9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의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영업 발전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점포라인의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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