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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2-01 조회수 : 2120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⑨ 점포영업기간, 최대 5년까지는 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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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2-01 조회수 : 2120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⑨ 점포영업기간, 최대 5년까지는 법이 보장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9. A씨는 3년 전부터 경기도의 상가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인 B씨가 오는 10월 재계약 만료 후 본인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점포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 따라서 임차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될 시설비와 권리금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명시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법조항을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최장 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구조공단은 권리매매 계약 당시 확약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A씨는 재계약 후 투자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례는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점포에 욕심을 낸 점주가 재계약 거부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금 없이 영업권을 계승하는 케이스다. A씨의 경우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 등 영업기간을 확실히 보장받지 않아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영업기간이 4년 이하인 세입자들이 점포 소유주의 부당한 명도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되 그 이하의 기간이 유효함을 세입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약에 따르되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세입자의 영업이익 추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차임(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하는 사실이 있는 등 계약해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따라서 세입자인 자영업자는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월세를 체납하거나 하는 일 없이 신의성실하게 계약을 지켜야 하며 계약 시점에서 필요한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시리즈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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