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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20 조회수 : 1119
인천 점포 권리금 하락…점포거래시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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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20 조회수 : 1119
인천 점포 권리금 하락…점포거래시 신중 기해야

지난해 인천지역 개인 점포(상가)의 권리금 시세가 전년 대비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서 거래된 점포 2377개에 대한 권리금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권리금은 전년 대비 5.16%(504만원) 줄어든 925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옹진·강화군 제외)로 보면 권리금이 오른 곳은 총 8개 구 중 4곳에 그쳤다. 이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구로 2009년 1억940만원에서 2010년 1억2172만원으로 11.26%(1232만원) 상승했다.

이어 서구는 8234만원에서 8637만원으로 4.89%(403만원), 남구가 7536만원에서 7616만원으로 1.06%(80만원) 각각 올랐다.

반면 권리금이 하락한 지역은 낙폭이 오름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중구로 2009년 1억3478만원에서 2010년 8527만원으로 36.73%(4951만원) 하락했다.

이어 부평구가 1억476만원에서 8562만원으로 18.27%(1914만원), 연수구가 1억86만원에서 8354만원으로 17.17%(1732만원) 각각 내렸다.

이처럼 인천지역 시세변동 양상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자영업 경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 지역 권리금을 단위면적별 시세로 비교한 결과는 이와 다르다. 단위면적 1㎡당 권리금을 산출한 결과 이 지역 권리금 시세는 2008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별 시세는 권리금과 점포 면적 정보를 함께 가공한 것으로 특정한 시기·지역의 점포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당 권리금은 49만525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56만7946원으로 15.78%(7만7421원) 올랐고 2010년에도 4.93%(2만7986원) 오른 59만5932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업종별로 1㎡당 권리금은 전년대비 큰 편차를 보였다.

PC방의 경우 권리금이 전년(17만9000원) 대비 지난해 172%(48만9000원)올랐고, 분식점도 전년(72만8000원) 보다 115%(156만9000원) 증가했다.

반면 스크린골프와 헬스클럽, 피자, 횟집, 바 등은 평균 92%이상 감소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권리금 시세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부평역 상권 등 인천지역 내 유명 상권은 상반기와 하반기 체감 온도차가 컸을 것"이라며 "구정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점포거래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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