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6522
기사바로가기
기사 게재일 : 2011-02-02 조회수 : 878
권리금 거품 주의보 발령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1-02-02 조회수 : 878
권리금 거품 주의보 발령

올 1분기 점포 수요자들은 권리매매 시 버블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인 점포라인이 2010년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 점포 2만5382개의 단위면적(1㎡)별 권리금 시세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연초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변동 추이를 보면 1월 58만3828원으로 출발한 권리금은 3월 73만148원으로 오른 뒤 6월 들어 다시 63만1653원으로 떨어졌다가 9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77만5503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권리금이 내림세로 되돌아선 모습이다.

 

창업 비수기인 12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68만3715원으로 떨어진 채 2010년을 마감했다.

 

외견상으로는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객관화해보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올랐던 권리금 시세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권리금은 점포의 영업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변동 추이도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와 정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실제 권리금이 최근 들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일반 수요자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에 비해 권리금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흐름이 내림세라는 걸 모르고 권리매매에 나설 경우 필요 이상의 권리금을 지불할 공산이 크고 이는 곧 피해로 직결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그나마 요즘엔 내림세”라며 “연초는 전통적인 비수기여서 실제 성사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도 설 연휴 전까지는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와 현 시점은 여건이나 경기 상황 등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잘 감지해 거래 시 매출이나 수익률 등을 통해 권리금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