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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3-28 조회수 : 2095
"정보공개서? 그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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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3-28 조회수 : 2095
"정보공개서? 그게 뭐죠?"

안정성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에 앞서 가맹 희망자는 해당 본사의 가맹사업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볼 수 있지만 정작 가맹 희망자 중 상당수가 정보공개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전문 미디어 창업경영신문은 지난해 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가맹사업법 관련 대외홍보비로 오직 125만원만 집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신문은 "이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의 대외 홍보에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도 함께 게재됐다.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 이달 17~19일까지 3일 간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한 예비창업자 300명에게 일대일 면접조사한 결과 이 중 67%가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가 실시 3년을 눈 앞에 두고 있음에도 예비창업자들 대다수가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를 포함한 제도 운용상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창업자들이 최소한의 정보 조사도 없이 무작정 창업에 나서고 있는 세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한 번만 입력해봐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것마저 해보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창업자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초보창업자들은 창업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대한 대항력이나 경계심도 전혀 없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입이 닳도록 말해도 그 필요성을 모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케이스가 상당하다"며 "창업 분야의 정보성 측면이 100% 신뢰받지 못하는 분위기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홍 팀장은 "창업은 한 개인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사이므로 점포라인 등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역시 불가결의 요소"라며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창업 희망자들의 갈증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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