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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7-21 조회수 : 1132
상반기 서울·수도권 권리금1800만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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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7-21 조회수 : 1132
상반기 서울·수도권 권리금1800만원 UP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대부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자영업 경기가 침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올랐다기보다는 지난 2년 간 권리금이 급락했던 것에서 기인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 상반기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 6065개(평균면적: 142.14㎡)의 시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1억 371만원(9866개, 145.45㎡)에서 1억 2207만원으로 1836만원(17.7%) 올랐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권리금이 오른 곳은 25개 구 중 22곳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금천구였다.


이 지역 권리금은 지난해 상반기 7303만원에서 1억 2775만원으로 5472만원(74.93%) 올랐다. 직장인 고객이 집중돼있는 디지털단지와 인접해 있어 불경기 영향을 덜 받았고 이 소식을 접한 창업자가 몰리면서 권리금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강북구 권리금이 6992만원에서 1억 178만원으로 3186만원(45.57%), 구로구가 8878만원에서 1억 1923만원으로 3045만원(34.3%), 은평구가 9086만원에서 1억 1603만원으로 2517만원(27.7%) 올랐다.


반대로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용산구였다. 용산구 권리금은 1억 1786만원에서 1억 738만원으로 1048만원(8.89%) 내렸다.


이어 도봉구 권리금이 8769만원에서 7729만원으로 1040만원(11.86%) 내렸다. 성북구도 권리금이 내렸으나 1억 108만원에서 1억 74만원으로 34만원(0.3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권리금이 올랐다. 수도권 내 주요 행정구역 30곳(매물 1924개, 168.59㎡)을 선별해 지난해와 올해 매물 시세를 비교한 결과 권리금은 평균 9552만원(3512개, 171.9㎡)에서 1억 2193만원(2235개, 168.59㎡)으로 2641만원(27.65%) 올랐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남양주시로 상반기 평균 권리금이 7405만원 오른 1억 48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권리금이 7407만원이었으니 2배(99.97%)나 오른 셈이다.


남양주시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은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연관이 깊다. 서울의 전세가가 크게 뛰면서 근교 도시로의 이주민이 늘었기 때문.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거주민이 늘어나면 기대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권 권리금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아울러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경춘전철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연수구 권리금이 8340만원에서 1억 4970만원으로 6630만원(79.5%), 인천 남구 권리금이 7391만원에서 1억 2596만원으로 5205만원(70.42%) 각각 올랐다.


반면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시흥시 등 3곳에 불과했다.


경기 시흥은 9578만원에서 8081만원으로 1497만원(15.63%)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이에 비해 성남 분당은 1억 2212만원에서 1억 1850만원으로 362만원(2.96%), 고양 덕양은 8469만원에서 8292만원으로 177만원(2.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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