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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7-21 조회수 : 1403
서울 점포 권리금, 180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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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7-21 조회수 : 1403
서울 점포 권리금, 1800만원 올랐다!

올 상반기 서울 점포의 권리금이 1,8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은 올 상반기 자사에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 6,065개(평균 면적 142.14㎡)의 시세 통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점포의 평균 권리금이 1억2,207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9,866개/ 평균 면적 145.45㎡) 1억371만원에 비해 1,836만원 오른 수준이다.


구별로 보면, 금천구의 평균 권리금이 같은 기간 7,303만원에서 1억2,775만원으로 5,472만원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점포라인 측은 “직장인 고객이 집중돼 있는 디지털단지와 인접해 있어 불경기 영향을 덜 받았고, 이 소식을 접한 창업자가 몰리면서 권리금도 덩달아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북구 권리금(1억178만원)은 3,186만원 올랐고, 구로구(1억1,923만원)와 은평구(9,086만원)는 각각 3,045만원, 2,517만원 상승했다.


반면, 도봉구 권리금은 7,729만원으로 1,040만원 하락했다. 성북구는 1억108만원에서 1억74만원으로 34만원 내렸다.


또한 올 상반기 수도권 내 주요 행정구역 30곳 점포(2,235개/168.59㎡)의 평균 권리금은 1억2,193만원으로, 전년 동기(3,512개/171.9㎡) 대비 2,641만원 올랐다.


특히, 남양주시는 1억4,812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405만원)보다 2배 상승했다. 이는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면서 근교 도시로의 이주민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연수구는 1억 4,970만원으로 6,630만원 상승했다. 인천 남구의 경우는 1억2,596만원으로 5,205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 시흥(9,578만원8,081만원) △성남 분당(1억2,212만원1억1,850만원) △고양 덕양(8,469만원8,292만원) 등 3곳의 권리금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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