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가맹점사업자 C씨는 가맹 본부인 D사를 상대로 “D사가 허위 및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C씨는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한 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D사의 대표자로부터 설명받고 사업계획서도 제공받았다.
실제 영업을 해보니 순이익이 550만원의 약 2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 것.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사건 중에서 이처럼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 및 과장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조정 신청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신청사건 238건 중 허위 및 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허위 및 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 과학적인 상권 분석 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C방 업계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개인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10 게임백서(2009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가맹점 형태로 PC방을 운영하는 비율은 18%로 2008년도 24.5% 보다 약 6.5% 하락했다. 점점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PC방을 계약한 A 씨는 “처음에 설명을 들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실제 매출액도 그만큼 나오지 않으며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자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불만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PC방의 경우 프랜차이즈의 노하우보다는 업주 개개인의 노하우가 더욱 중요한 업종이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오픈했어도 나중에 이를 해지하고 개인 창업을 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PC방 프랜차이즈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 분야를 다양화하기도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PC방 뿐 아니라 외식업을 같이 하는 등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많이 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