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전국 자영업자들을 충격으로 휩싸이게 했던 정전사태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이하 지경부)는 18일,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지침에는 피해 유형, 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이 포함된다.
지경부는 특히 전국에 있는 189곳의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보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지침에 따라 보상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보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조치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정전 조치상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는 전력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투입해 사태 발생 당일의 전력수급 상황, 보고·전파 경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발전사들의 대규모 발전소 정비행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