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금연법)’이 2013년 0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연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PC방 업주들의 폐업은 과거에 비해 월등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법 발의 후 2만여개에 달했던 PC방 수가 현재는 16,200개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PC방이 양적으로 줄어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며 영업적 권리와 노하우는 하늘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말.
금연법은 전세계적인 대세로서 PC방의 전면금연을 막을 방법은 없다. PC방을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흡연 고객이며 담배를 피기 위해 PC방을 찾는다는 손님도 적지 않다. 어른 손님의 비중이 높은 매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까닭에 최근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 조합)에서는 야간만이라도 PC방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금연법을 막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국회를 돌아다니며 호소 중이다. 현재 여당 고위 당직자를 포함해 20여명에게 야간 흡연 허용에 대한 금연법 발의를 약속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완벽하게 금연법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야간만큼이라도 담배를 필 수 있게 해 PC방의 생명력을 연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법안이 수정되면 PC방 업계는 다소 숨통이 튀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시간대만이라도 흡연 손님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