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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24 조회수 : 3219
[사설] 행간도 못 읽는 전문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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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24 조회수 : 3219
[사설] 행간도 못 읽는 전문언론?

지난 주 점포라인에서 발표한 단독 자료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점포매물 수 감소를 자영업자 수 증가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이 자료는 유력 중앙일간지에 인용 보도된 것은 물론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로 현장의 예비창업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빠르고 정확한 기사를 전달한다는 한 전문지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쓰면서 자못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기사에 달린 '전문가들, 점포 매물수는 자영업자 수와는 별개 문제'라는 부제목이 바로 그것인데 본문을 보면 이 해석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해당기사 보기]


기사 본문에는 <전문가들은 팔려고 내놓은 점포 매물수와 자영업자 수는 별개의 문제이며, 차라리 '매매계약건수가 줄어든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또 기존 창업자들이 재창업 시 이중부담으로 인수인계를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점포매물 수는 상관없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도 소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사의 문제제기 자체가 점포라인 자료의 행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부분에만 매달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편협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점포라인이 발표한 해당 자료는 점포매물 수와 자영업자 수 간 연관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몰리는 창업자들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내용이다.


점포매물 수와 자영업자 수에 대한 언급은 독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환기시키는 점포라인 고유의 방법일 뿐, 그것이 곧 절대적인 사실임을 강변한 적도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점포라인이 서울 소재 매물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반론 근거로 제시한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것에도 독자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본문에는 단 한 명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견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아울러 본문에 실린 인터뷰 당사자 역시 답변 말미에 '매매계약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는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누가 봐도 단정 짓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신중한 답변이다. 그러나 기사는 이를 사실로 단정하고 부제목으로 달았다. 사회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 왜곡을 경계해야 할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또 다른 문제는 본문에 언급된 기존 창업자들의 재창업에 대한 설명이다. 기존 창업자들의 재창업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으로 보증금, 권리금, 시설금 투자(잘못된 표현으로 시설 투자금이 옳다: 필자 주)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야말로 점포라인 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기사에 나와 있는 ‘재창업에서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이중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인수인계를 함부로 못한다’는 주장은 실제 현장 사정에 대한 이해와 창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권리금이야 지역 및 점포 사정에 따라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점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 어째서 손해 보는 항목일까?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좋은 점포를 얻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리금과 시설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지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부담이 되고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매매계약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족보도 없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역시 묻고 싶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기존 창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재창업에 대한 설정 그 자체다. 이 설정대로라면 매매계약건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점포가 매물로 나오는 이유는 해당 점포의 수익이 줄었거나 점주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이다. 대박집이 아닌 이상 약간의 손해는 불가피한 경우다. 반대로 다시 점포를 얻으려고 할 때는 기존의 가게를 처분한 뒤거나 현재의 가게가 잘 되어 분점을 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모두 이중적 부담과는 거리가 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중적 부담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분도 고려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절충 없이 손해 안보고 가게를 팔겠다는 독불장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매매계약건수 운운하기 위해 끌어댄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독자들의 날선 지적이다.


이 대목에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말도 안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권리금 데이터가 점포라인 자료에서 인용됐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자료를 반박하기 위해 점포라인 자료를 쓴다? 모순, 자가당착에도 정도가 있다.


언론의 제일가는 덕목은 사실적이고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과 사실 적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최대한 돕는 것이다. 그러나 본 기사에 사용된 문장이나 논리는 이 같은 미덕을 적지 않게 외면하고 있다.


언론 앞에서 점포라인은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약자라 하더라도 왜곡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업계 선도업체의 사명감으로 사설을 마무리한다. - 점포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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