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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16 조회수 : 2150
[단독] 점포 면적이 권리금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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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16 조회수 : 2150
[단독] 점포 면적이 권리금 흔든다

새해 들어 서울 25개 구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7개 구에서 권리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평균 면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최근의 매장 대형화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들어 자사DB에 등록된 점포매물 923개를 지난해 같은 기간 매물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권리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종로구였다. 종로구 권리금은 지난해 이맘때 1억4015만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6955만원으로 7060만원(50.3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서대문구. 서대문구 권리금은 같은 기간 1억229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6229만원(60.90%) 내려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 권리금이 1억2570만원에서 7230만원으로 5340만원(42.48%), 광진구 권리금이 1억2473만원에서 9448만원으로 3025만원(24.25%), 강동구 권리금이 1억958만원에서 8155만원으로 2803만원(25.58%) 각각 내렸다.


반면 권리금이 오른 곳은 8개 구에 그쳤다. 평균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디지털단지로 인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구로구였다. 구로구 권리금은 9494만원에서 1억6576만원으로 7082만원(74.5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서구 권리금이 1억203만원에서 1억4847만원으로 4644만원(45.52%) 올랐고 도봉구 권리금이 8375만원에서 1억950만원으로 2575만원(30.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권리금 시세가 하락한 이유는 1차적으로 매물들의 평균 면적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리금이 하락한 17개 구 매물들을 보면 평균 면적이 전년 대비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60%까지 줄었다. 즉 지난해에 비해 올해 나오는 매물들의 경우 대형 매장이 줄어든 반면 소형 매장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자영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매장 대형화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입점 후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후발주자가 매장을 크게 내는 것은 이미 자영업계에서 보편화된 방법.


또 업계에서는 최근 1~2년 동안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대형 매장 수요 또한 늘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SSM(기업형 수퍼마켓)을 꼽을 수 있지만 이 외에도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업종은 제과점, 편의점, 분식점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지비가 덜 들고 면적 대비 수익효율이 좋았던 66~99㎡ 면적의 점포가 선호됐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의 소형 매장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같은 업종의 대형 매장이 들어서면 소형 매장은 가격이나 서비스,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자연히 시장에 나오는 소형 점포가 예년에 비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권리금도 하락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165㎡ 이상의 중대형 점포는 층수에 따라 커피전문점, 피트니스 센터, 놀이방, 키즈카페 등의 업종에 의한 수요가 발생한다”며 “최근 이들 업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대형 점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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