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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2-24 조회수 : 2865
점포라인 “구입 고객은 중개수수료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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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2-24 조회수 : 2865
점포라인 “구입 고객은 중개수수료 내지 마세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점포매수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포라인의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점포라인 매물을 선택해 권리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점포를 권리매수하는 고객이 수혜 대상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자영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와 권리금 상승 등으로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창업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점포 권리매매 시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상업용 점포는 권리매매 가격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창업비용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해왔다.

특히 이 같은 수수료 부담은 점포를 내놓은 현직 자영업자보다 점포를 얻으려는 예비창업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매매가 완료되면 잔금이 입금되는 판매자의 경우 수수료 지불에 큰 부담이 없지만 구입자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에 따라 권리매매 시장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직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직거래는 수수료 부담만 없을 뿐 미흡하고 불완전한 계약서, 계약이행 보증주체의 부재, 양도·양수되는 권리내역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거래 형태다.

반면 점포라인이 제공하는 무료 수수료 매물 중개서비스는 점포라인이 보유한 다 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계약서를 사용해 명확한 계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 시 양도·양수되는 권리는 물론 사소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해서도 숟가락 하나까지 리스트업해 엄중히 체크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

아울러 그간 점포 권리매매 시 업계의 대표적 폐단으로 지적돼오던 판매자와 구입자 격리거래를 지양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앉아 최종 가격을 조율할 수 있도록 계약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혹시라도 점포 매매가에 웃돈이 얹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여기에 점포 구입자에게는 ‘수수료 무료’ 특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점포를 구하는 중인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아끼고 분쟁 없는 완벽한 계약으로 내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직거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안전한 계약을 전문 중개법인의 100% 책임보증 하에 무료로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를 처음 얻으려는 초보 자영업자나 새 점포를 개발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바꾸기 위해 새 점포를 찾는 현직 자영업자에게도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물론 모든 매물이 무료인 것은 아니고 매물별 특성에 따라 구입자 수수료가 책정된 것도 있다”면서도 “실제 계약현황을 보면 구입자 수수료가 무료인 매물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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