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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4-20 조회수 : 1616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제과점·편의점 권리금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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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4-20 조회수 : 1616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제과점·편의점 권리금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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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권리금 증가액·감소액 현황 (출처=점포라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제과점이나 편의점 등 불황에 강한 업종들의 점포 권리금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매물로 등록된 점포 3689개를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점포 4642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제과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제과점 권리금은 지난해 1억7069만원에서 올해 2억4277만원으로 7208만원(42.2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과점에 이어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편의점이다. 편의점 권리금은 지난해 6464만원에서 올해 1억1430만원으로 4966만원(76.8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제과점을 뛰어넘는 수치다.

점포라인은 "제과점과 편의점은 경기를 비교적 덜 탄다는 평가를 받는 업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며 "제과점의 경우, 리스크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50~60대 퇴직자를 중심으로 제과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권리금도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편의점의 경우, "최근에는 카페형 편의점이 증가하면서 더 좋은 입지와 넓은 면적이 요구돼 권리금도 함께 상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리금 증가업종 중의 하나인 중국집은 9947만원에서 1억4360만원으로 4413만원(44.37%) 올랐고, 골프연습장 권리금은 7856만원에서 1억1221만원으로 3365만원(42.83%) 올랐다.

점포라인은 "중국집의 경우, 단가 부분이 타 음식점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매출 타격이 덜하다는 점이 권리금 상승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리금이 상당부분 떨어진 업종도 있다. 권리금이 떨어진 점포들은 전반적으로 불경기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먼저 줄이는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유흥주점이었다. 유흥주점 매물은 지난해 2억2555만원의 권리금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1억5375만원으로 7180만원(31.83%)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의류점 권리금은 1억1525만원에서 5642만원으로 5883만원(51.05%) 떨어졌다. 의류점의 경우, 가로수길이나 명동 등 여성 유동인구 비중이 높은 A급 상권에 입점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기에는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맥주전문점이나 호프집 등 맥주를 주로 취급하는 주점들 역시 권리금이 떨어졌다. 점포라인은 "이들 업종의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1억4154만원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9160만원으로 4994만원(51.05%) 떨어졌다"며 "경기 침체로 인해 단가가 비싼 맥주를 찾는 고객이 줄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시원 권리금도 1년 사이 1억4487만원에서 1억152만원으로 4335만원(29.92%) 내렸다. 고시원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준주택으로 인정받으면서 입주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 속에 권리금이 적지 않게 올랐지만, 주택에 비해 열악한 거주편의성 때문에 장기 이용객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거품이 꺼진 것으로 분석된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이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불경기가 계속 되면서 업종별 권리금에도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창업계획이 있는 예비 자영업자는 경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블루오션 업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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