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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7-26 조회수 : 1820
비 피해 점포, 서울시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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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7-26 조회수 : 1820
비 피해 점포, 서울시가 돕는다

최근 집중된 비 때문에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서울시가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26일 서울시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중소기업특별자금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상특보 발령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금리 3%,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해 상환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상가 157곳, 공장 20곳 등 170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청에 신고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지원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해준다.

또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금지원시 신용보증 및 자금융자 동시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지원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이를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된다. 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일로부터 10일이내 해당 자치구 재난부서나 산업경제부서,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19개 기업에 167억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로 5688개 업체에 5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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