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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7-27 조회수 : 2726
커피전문점 권리금 하락 ‘거품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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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7-27 조회수 : 2726
커피전문점 권리금 하락 ‘거품 빠지나’

최근 2개월 간 커피전문점 매장의 권리금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최근 2개월 간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1114개(32개 업종)를 이전 2개월 간 등록매물(1176개)와 비교분석한 결과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은 커피전문점이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권리금(점포면적 3.3㎡ 기준, 이하 동일)은 지난 4~5월 633만3255원에서 최근 2개월(6~7월) 462만8853원으로 170만4402원(26.91%) 떨어졌다. 금액으로는 32개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커피전문점 권리금의 하락은 이미 예견돼 오던 것이다. 커피전문점 창업이 유행하면서 시장이 과포화된데다 자영업자 수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규창업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권리금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커피전문점에 이어 권리금 낙폭이 큰 업종은 미용실이었다. 미용실 업종 권리금은 같은 기간 222만9735원에서 133만7298원으로 89만2437원(40.02%) 내렸다. 하락률로는 커피전문점을 능가한다.


이 밖에 노래방 권리금이 265만3130원에서 188만1056원으로 77만2074원(29.1%) 내렸고 피부미용실 권리금도 201만6748원에서 177만4363원으로 24만2385원(12.02%) 떨어졌다.


상기 업종들을 포함해 권리금이 하락한 업종들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로 파악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커피를 줄이고 노래방이나 미용실을 가지 않는 식이다. 소비심리 위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권리금이 오른 업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32개 업종 중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의류점이었다. 의류점 권리금은 332만2468원에서 465만1496원으로 132만9028원(40%) 증가했다.


의류점은 불황이면 권리금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점포당 2~3억원의 권리금을 호가하며 패션의 거리로 불리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완전히 주저앉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이 시기 이후 국내 의류점들은 대기업 계열사 또는 세계적 명품샵 위주로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점포가 마케팅과 판매진작을 위해 지역 내 유명 상권으로 진출했고 이 때문에 점포 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류점에 이어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치킨호프 전문점이었다. 이 업종은 치킨을 주력안주로 설정하고 주류를 판매하며 대표적인 서민형 업종이다. 불경기로 소비가 줄면서 객단가가 저렴한 치킨호프 전문점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치킨호프 업종 권리금은 391만9356원에서 509만5370원으로 117만6015원(30.01%) 올랐다.


이어 편의점 권리금이 251만6632원에서 367만1064원으로 115만4433원(45.87%), 이동통신대리점 권리금이 571만597원에서 673만7000원으로 102만6404원(17.97%), 키즈카페 권리금이 111만1119원에서 203만5987원으로 92만4868원(83.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불황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했고 이것이 그대로 업종별 권리금 등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구조를 미리 인지한 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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