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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8-21 조회수 : 178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들의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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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8-21 조회수 : 178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들의 `슈퍼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3,65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이중 3,445건을 처리했으며 경제적 성과는 868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는 649건을 접수받아 595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경제적 성과는 192억원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08년 63일보다 16일을 단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해결됐다.

2012년 상반기 처리한 595건을 살펴보면 조정절차 종료된 382건 중 조정성립 272건, 조정불성립 110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1%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158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27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7건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총 27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3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지역의 보장 15건, 계약이행의 청구 15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3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158건 중 거래상지위남용의 건이 109건으로 전체사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18건과 사업활동 방해 11건이 뒤를 잇고 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 총 153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122건(80%)으로 가장 많으며 부당 감액 10건 등이 있다.

조정원은 조정이 성립된 사건 272건을 기준으로 총 136억 원을 피해 구제했으며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약 56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어 총 192억 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액은 조정성립 건당 7,058만 원으로 추산된다.

금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총 16건을 접수하여 7건을 처리했는데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이익제공 요구 3건, 상품수령의 거부 및 반품 2건 등이 있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 4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09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2년 상반기에만 1532건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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