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들이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대상자는 45만명, 금액은 355억원이다.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화장품이나 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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