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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0-02 조회수 : 1881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걸리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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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0-02 조회수 : 1881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걸리면 OUT"

최근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당 환전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제제에 나선다.

2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현금깡' 행위 등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금깡’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한 온누리상품권 부당사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A, B는 부부간으로 부인은 C역 앞에서 상품권거래소를 운영하고, 남편은 N시장에서 계란가게를 운영하면서 부인이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남편의 점포에서 직접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행위를 취하던 중, 시장경영진흥원에 적발되어 가맹점 취소 조치를 받았다.

C 전문깡업자는 서울의 2개 시장에 점포를 내고 상품거래 없이 환전해 오던 중 새마을금고 직원을 통해 적발되어 2개 점포 모두 가맹점 취소 조치됐다.

D시장의 ○○상회 점포주는 상품권 현금깡 전문업소 사장으로부터 상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새마을금고에 가서 환전한 행위가 적발되어 가맹점 취소 조치를 받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중기청은 금년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말을 기한으로 상품권“깡”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하여,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 직권 가맹 취소는 물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 부정사용 등 적발시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할 예정.

또 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10월 중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 실시 협조(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부정사용 감시활동 전개(지자체, 지방중기청, 10월)한다는 것.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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