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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0-10 조회수 : 1911
중기청, `소상공인창업학교` 50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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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0-10 조회수 : 1911
중기청, `소상공인창업학교` 50개 지정

올해 하반기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창업학교」가 전국적으로 50개가 지정됐다.
「소상공인창업학교」란 민간창업교육기관 중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정예화 하고,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어 갈 소상공인 창업산실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관을 말한다.
「소상공인창업학교」는 강의실, 교육생 편의시설 등 120㎡이상의 교육장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를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기존 소상공인교육기관의 자격기준에 비해서 강화되었다. 시설은 연면적 120㎡이상, 강의장 40㎡ 보유, 상근 전문강사 2명 이상이 강화된 자격기준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행 소상공인 민간교육기관(220여개)의 양적확대 및 단순주입식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업종별로 특화된 창업 전문교육을 통하여 예비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실전·현장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거점별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상시 교육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창업 준비부터 기초이론, 실습, 창업예정 업종의 업체에서 직접 현장체험 참여 등 130시간으로 구성된 종합패키지 형태의 실전창업과정을 각 1회(2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강생의 교육 태도, 창업 계획 수행 등을 3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하고, 2등급(보통)이상 평가를 받은 교육 수료생만 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패키지 우선지원, 지역별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알선 하는 등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수강생 모집은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소상공인 교육정보시스템(http://eduinfo.seda.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 및 수강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또는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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