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하여 10일(수)부터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8일(월) 밝혔다.
현재 (주)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이 모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 9월 9일(일)과 23일(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
이에 서울시는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영등포구, 서초구, 중랑구 등 3개 자치구 역시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와의 면담 및 공문발송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준수를 요구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이낙연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코스트코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도를 지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