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50과 50이 만나 10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함께 성공해보자’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웃으며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천안에 사는 A씨는 수년간 모은 돈으로 절친한 친구와 B대학 앞에 호프집을 창업했다. 창업비용은 절반씩 분담했고 가게 운영도 ‘동등’을 목표로 했다. 마음 맞는 친구와 즐겁게 일한 것도 잠시, 결국 A씨의 호프집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A씨는 “시간이 갈수록 쉬운 일은 서로 하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은 미루게 됐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탓을 하게 됐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신이 쌓여갔다.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매출 기록표까지 서로 의심하는 처지가 됐다”며 “똑 같이 고생하는 느낌이 안 들고 내 희생만 큰 것 같아 열심히 일 할 의욕도 점점 사라졌다”고 했다.
장사가 잘 되도 문제다. 2년 전 친구와 강남에 24시간 배달하는 편의점을 창업한 C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1년여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자 동업자가 돈 욕심을 갖기 시작했고 회사를 독점하려 했다.
C씨는 “공금을 횡령했다, 업무에 태만하다는 식으로 직원들과 저를 이간질시키더라구요. 삼자대면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누명은 벗었지만 피땀 흘려 일군 사업과 친구를 잃은 거죠” 라고 말했다.
전국 체임점 700여 개, 일본은 물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죽 전문프랜차이즈 ‘본죽’ 김철호 사장도 동업 실패를 딛고 자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다.
사이 좋기로 유명한 탤런트 박수홍과 박경림도 식당 동업을 추진하다가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포기했다.
동업을 할 때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금액 및 지분관계, 수익발생 시 분배 문제, 영업과 관리, 기타 일 처리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바를 공증 처리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게 좋다.
투자금액이 적을 때는 법인보다 개인사업 형태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공동 명의로 한다. 동업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에 구애 없이 사업의 특색에 맞게 작성하면 되고 동업 기간에서부터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공증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업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금액, 내가 할애한 노력과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오직 사업 번창을 위해 매진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또 기혼자와 미혼자가 동업하는 것도 경계하는 것이 좋다. 수익금의 용도가 너무 달라 보통 미혼자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니 이번 달만 내가 좀 더 갖겠다” “어머니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동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따라서 사람을 믿는다는 식으로 대충 했다가 칼부림하지 말고 신용조회는 물론,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똑같은 부분을 잘 하는 두 사람보다 각자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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