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에 대해 서울시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3월 8일 발표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품목이 확정되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권고품목의 경우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하며,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의 내용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이처럼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SSM에서의 판매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SSM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시민들까지 소비자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일부 소비자들은 골목상권 보호정책에 대해서도 비위생적이고 값도 비싼 재래시장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정부에서 골목상권 보호 해주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비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소수 점포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점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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