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방문객 집중이 예상되는 4월22일(월)부터 5월7일(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하는 택시·콜밴·쇼핑·음식점·노점 5대 분야에 대한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집중 단속 및 계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고 23일(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22일(월)부터 서울시 관광정책과 내에 특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집중 점검·단속 현황 관리, 120을 통해 접수된 관광 불편사항 해소, 유관기관 협조 체제 지원 등으로 관광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은 크게 ▴상습 악질적인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현장단속 및 기획수사 ▴쇼핑상점·음식점·노점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단속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홍보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 바가지요금 막는 민관협력사업 추진 총 4개 부분으로 시행된다.
이 중 자영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은 가격표시제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쇼핑상점·음식점·노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먼저 쇼핑상점의 경우,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점포(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의 경우,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한다. 또,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해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격표시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지역에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근무인력을 명동, 남대문지역 현재 26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해 집중 배치하고, 시민자원봉사 안내인력 60명도 추가로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주요관광명소에 외국인 미스터리쇼퍼를 집중 운영하는 등 현장 감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분야별 점검부서에 즉시 통보해 적발지역을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올해를 서울 관광의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정한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관광할 때 불편 없이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현장계도와 문화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선진 관광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