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는 5월 15일~8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6713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화) 밝혔다.
조사대상은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853개소와 위험등급별 D급(주의), E급(취약)으로 분류되는 3,601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실시하며,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한 A·B·C급 4만1955개소 중 1259개소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으로 편성, 규모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유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피난계단 상 장애물 적치 행위를 점검하며,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피난안내도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과 방염물품 사용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조치(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통해 자율적인 화재예방을 유도한다.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소파, 의자 방염대상물품 사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개정된 소방 관계 법령 안내도 이루어진다.
올해 8월 10일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신규업소와 기존 업소의 내부 구조변경 시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원료의 소파, 의자는 방염 처리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기타 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의 크기를 2014년 2월 22일까지 기존 A4 크기에서 B4 크기 이상으로 확대·설치해야 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조치(시정·보완)명령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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