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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6 조회수 : 4703
흡연금지 한 달도 안돼 PC방·커피점 등 권리금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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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6 조회수 : 4703
흡연금지 한 달도 안돼 PC방·커피점 등 권리금 일제히 하락

실내금연 정책이 시행되면서 흡연고객 비율이 높은 PC방, 고깃집, 커피전문점, 주점 등 4개 업종 점포 권리금이 한 달도 안 돼 모두 떨어졌다. 권리금 하락 폭은 4개 업종 중 PC방이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은 흡연 단속이 본격화된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지난달과 이번 달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3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C방 권리금이 한 달 새 평균 15.5%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PC방 업종 3.3㎡당 권리금은 지난달 192만원에서 이번 달 163만원으로 29만원 하락했다. 이를 99㎡ 규모 점포에 적용해보면 900만원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4개 업종 중 커피전문점의 낙폭이 가장 컸다. 커피전문점 권리금은 같은 기간 543만원에서 495만원으로 48만원(8.74%)이 하락했다.

이 밖에 주점과 고깃집의 권리금도 일제히 하락했다. 주점의 3.3㎡당 권리금은 지난달 359만원에서 이번 달 들어 321만원으로 하락해 10.58%(38만원) 하락했다. 99㎡ 규모 점포에 적용할 경우 1100만원가량 권리금이 떨어진 셈이다. 고깃집 권리금도 지난달 341만원에서 이번 달 323만원으로 5.23%(18만원) 하락했다.

이들 업종의 권리금이 모두 하락한 것은 이번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금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전면금연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올 하반기를 이행 준비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단속에 나서면서 점포매출과 권리금이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이 점포라인 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수도권 소재 한 PC방 점주는 점포 간판 위에 '흡연방' 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걸고 흡연료를 받는 대신 PC를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가 단속에 걸려 한나절도 안돼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점포 매출은 권리금과 직결되는 것으로 금연정책이 특정 업종의 점포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업종은 특히나 퇴직금 등 마지막 밑천을 털어 창업한 베이비부머 등 은퇴창업자가 많은데, 시행 전 유예기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에 대처하기까진 자금과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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