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일․휴가, 업무상 재해, 해고 등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령과 상식을 담은 수첩이 배포된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 노동법령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했다고 16일(월) 밝혔다.
이 안내서는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 까지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만화 및 질문․답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 특별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해고 ▴인격존중 ▴업무상 재해의 7개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 15세 이상이 돼야 일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는 등 청소년 특별보호 규정을 기술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부당한 해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내 성희롱과 폭행(언어폭력) 및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편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되었다.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성동․노원․서대문․구로에 위치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시(약 1,300곳 예정)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를 직접 배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점주들 입장에서도 잘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많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충이 크겠지만 차후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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