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직접 매장을 찾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킨주점 권리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배달판매를 위주로 하는 치킨점 권리금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사에 매물로 등록된 25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3098개의 3분기와 4분기의 권리금을 비교한 결과 치킨점의 권리금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점 평균 권리금은 3분기 1억130만원이었으나 4분기들어 4455만원 내려간 5675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25개 업종 중에서 권리금 낙폭이 가장 컸다. 특히 이 수치는 매년 같은 기간(10~11월) 기준으로 사상 최저다.
반면 치킨주점 권리금은 1억6634만원에서 1억9686만원으로 18.35%(3052만원) 올라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10~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킨주점 권리금이 올라간 이유는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직접 매장을 찾아 맥주와 함께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치킨주점 평균 면적도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치킨주점 매물의 평균 면적은 72㎡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89.25㎡로 22.7% 넓어졌다.
또 골목이나 상권 이면도로 등 B급 입지로도 충족되던 치킨주점의 입지 조건이 점차 접근성이 뛰어난 상권 내 A급 입지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금을 포함한 점포 조달 비용의 증가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베스트셀러 업종이라도 그 지속시기가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아졌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좋다고 무작정 덤벼들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킨점에 이어 레스토랑 업종 평균 권리금이 평균 1억6906만원에서 1억3678만원으로 19.09%(3228만원) 내렸고 중국집 평균 권리금도 1억5458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12.67%(1958만원) 떨어졌다. 편의점 권리금도 4863만원에서 4253만원으로 12.54%(610만원)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권리금이 오른 업종은 한식점, 피자가게, 횟집, 커피전문점 순이었다. 한식점 평균 권리금이 3분기 1억1295만원에서 4분기 1억5144만원으로 34.08%(3849만원)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고 피자가게가 1억396만원에서 1억3887만원으로 33.58%(3491만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