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6월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이 조치는 대형마트 5개소 및 준 대규모점포 20개소에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은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에 걸쳐 학계, 소비자 단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상호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 21일 제4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
안병용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며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