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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3-31 조회수 : 3546
[단독] 잘 나가던 ‘치맥’ 점포, ‘조류독감’ 악재로 권리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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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3-31 조회수 : 3546
[단독] 잘 나가던 ‘치맥’ 점포, ‘조류독감’ 악재로 권리금 급락

지난해 4/4분기 ‘치맥’ 열풍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치킨전문점 권리금이 조류독감 악재를 만나면서 올 1분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매장에서 주류와 치킨을 파는 점포의 경우 평균 권리금이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올 1/4분기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17개 주요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1471개를 지난해 4/4분기 매물 1840개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판매 위주인 치킨전문점과 매장판매 위주인 치킨호프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4분기 1억3837만원에서 올 1/4분기 1억1080만원으로 19.92%(2757만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매장 판매 위주인 치킨호프 점포의 권리금 급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치킨호프 점포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분기 1억9581만원으로 최고조를 달렸으나 올 1분기 들어서는 1억3402만원으로 31.56%(6179만원) 떨어져 17개 업종 중 권리금 낙폭이 가장 컸다. 조류독감 이슈가 1월 말부터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면서 모임장소로 선택되는 빈도가 급감,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배달 판매 위주인 치킨전문점은 지난 4분기 6719만원의 평균 권리금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들어서는 7108만원으로 5.79%(389만원) 올랐다.

치킨배달 전문점이 치킨호프 점포와 달리 소폭이나마 권리금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올 1분기 화제가 된 드라마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안방에서는 드라마와 올림픽 이슈가 조류독감 악재를 억누른 셈이다.

치킨호프에 이어 권리금 낙폭이 컸던 업종은 커피전문점이었다. 커피전문점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분기 1억7388만원에서 올해 1분기 1억3959만원으로 19.72%(3429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기후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야외활동량에 따라 매출이 오르고 내리는 데 올 1분기는 한파와 큰 눈이 잦았던 관계로 커피전문점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분기는 커피전문점의 전통적 비수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지난 4분기에 비해 올 1분기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레스토랑 음식점이었다. 레스토랑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분기 1억3938만원에서 올해 1분기 2억1140만원으로 51.67%(7202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스토랑에 이어 권리금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일식점이었다. 일식점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분기 1억1822만원에서 올 1분기 1억5048만원으로 27.29%(3226만원) 올랐다.

매년 1분기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접대, 인사하는 자리가 증가하는 시기로 격식을 차릴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일식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이 같은 경향도 매출에 일부 반영되면서 권리금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은 경기나 각종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서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권리금에 반영되기 마련“이라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자영업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인 매출 증가나 감소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업종이나 주점, 치킨점 등은 포화상태에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순간에 매출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며 “이들 업종을 피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업종을 골라야 한다면 다른 점포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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