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장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5년간 최대 8천만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목) 밝히며,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10%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지역필연성 ▴자립(지속)가능성 ▴공공성을 심사해 선정하며 ’12년 8개. ’13년엔 26개 기업을 지원했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7일(월)~11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이 주관하는 ‘씨앗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씨앗기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팀 워크숍’으로 구성되는데, 기본교육은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해, 심화교육에서는 ▵협동적 마을의 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등 경영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3차례의 팀 워크숍에서는 마을기업 예비구성원들이 사업계획과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법률, 세무, 회계, 홍보 등 기업실무 관련 상시적인 통합컨설팅 체제도 갖춰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02-354-0722, 354-07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빈틈없는 사후지원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서울시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