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세월호 피해와 연관된 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으로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을 했던 사실이 있거나 세월호 선적 차량 및 화물 침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의 33% 규모에서 지원하며,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2.7%, 2년 거치 후 3년 상환, 100% 보증에 수수료 0.1%가 부과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며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양주시 측 설명이다.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201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매출액 입증서류, 휴업·영업중단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시 기업지원(SOS)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SOS)팀(031-8082-6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으로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을 했던 사실이 있거나 세월호 선적 차량 및 화물 침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의 33% 규모에서 지원하며,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2.7%, 2년 거치 후 3년 상환, 100% 보증에 수수료 0.1%가 부과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며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양주시 측 설명이다.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201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매출액 입증서류, 휴업·영업중단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시 기업지원(SOS)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SOS)팀(031-8082-60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