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겉은 비닐하우스이지만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 1.20~5.31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 위법행위를 한 총 23개소(규모 총 4,504㎡)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860개소 중 90%를 차지하는 776곳(4개 자치구)이 지난해 첫 활용해 효과를 거둔 바 있는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해 발견한 곳으로, 인력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꼼꼼히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이번에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서초구 내곡동의 경우, ‘11년과 ‘12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비교 결과를 정리한 항측조서를 활용해 새롭게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위법의심 시설물 대상에 추가, 특사경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불법가설건축물(22건, 면적 1,828㎡, 10명 형사입건)의 경우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시는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