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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6-30 조회수 : 2612
동업, "마냥 좋은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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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6-30 조회수 : 2612
동업, "마냥 좋은 건 아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창업을 꿈꾼다. 특히 월요일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초기 투자자금과 영업력, 창업아이템 등의 벽에 부딪혀 동업의 형태로 창업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동업을 한다는 것. 투자자금의 부담도 덜어내고 관리의 분담도 되니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일에 돈이 관련되어 있게 되면 작은 문제에도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동업으로 인한 피해와 동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1] 서초구에 위치한 모 PC방 김사장은 1년 전 동업자와 각각 1억을 투자하여 현재위치의 PC방을 창업하였다. 창업초기에는 수익도 안정적이었고 다른 업무도 해야 했기에 동업자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동업자의 관리소홀로 매출하락과 동시에 다툼으로 이어져 동업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모든 권리에서 손을 떼었다. 그러나 문제는 PC방에 대한 모든 명의가 동업자 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그럼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1. 동업으로 할 점포는 명의자가 모두 있는 곳에서 계약 해야 한다. 점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장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여, 차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동업하는 사람이 권리 남용으로 동업자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했다면 동업자는 다른 동업인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점포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점포를 인수하려는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픈하기 전부터 착오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동업자 1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도 동업자 양측간이 모두 있을 때 점포계약을 해야 한다.


2. 동업 시 필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처음 시작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업을 하게 되지만 사소한 문제의 발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바로 동업의 관계이다. 동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고 해도 동업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3. 동업 시 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 - 투자금액 - 수익분배 - 경영방침 - 종업원관리 책임 - 임대차계약서 명의 - 매출장부 - 일하는 순서 및 시간 - 일일 및 월별 결산방법 - 매매시를 대비한 약정 - 기타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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