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 7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에 대한『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촌로에서 차량출입금지구간에 의해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촌상권으로 직접적인 차량 접근성은 다소 제한되나 주차시설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간접 접근성과 상권 유동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