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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9-19 조회수 : 3311
점포 권리금, 법적보호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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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9-19 조회수 : 3311
점포 권리금, 법적보호 가시화

자영업자 간 점포 거래 시 주고 받는 권리금이 머지 않아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권리금은 현존하는 금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송두리째 날리는 자영업자가 나오는 등 분쟁의 씨앗이 돼 수년 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을 이어왔다.


18일자 연합뉴스TV에서는 1억60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얻었다가 건물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모두 날리게 된 엄 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실상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터져나오는 실제 사례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여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 복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쯤 이 같은 내용의 권리금 보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발표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보호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이렇게 도출된 법안이 소급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간 자영업자들이 불리했던 점이 다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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