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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9-26 조회수 : 4906
“재건축땐 권리금 받을 길 막막”… “유흥업소 와도 받아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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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9-26 조회수 : 4906
“재건축땐 권리금 받을 길 막막”… “유흥업소 와도 받아줘야 하나”

 “재건축 때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은 빠져 있던걸요.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리금 때문에 가슴 졸이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3층 건물에서 만난 카페 주인 이모 씨(44)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합정동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뜨는’ 상권이 되면서 건물주들이 속속 새 건물을 짓고 있다”며 “옛 건물을 허물려고 할 때 건물주와 세입자가 권리금 문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가 임차권 권리금 보호방안과 관련해 임차인들은 대체로 “환영할 일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다. 이에 비해 임대인(건물주)들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임대인들조차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 임차인들 실효성에 ‘갸웃’

정부의 개정안은 안전상 이유로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생기는 권리금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 것이다.


계약보장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구백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임차인의 계약보장기간이 독일은 30년, 프랑스는 14년으로 정부가 제시한 5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권리금 거래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한 부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할 경우 전 임차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를 꺼리거나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대표는 “한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권리금 이력제’를 도입해 다운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들이 세금을 충실히 낼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량한 임대인’까지 임대료 올릴 수도

“종교적 이유로 술집 같은 유흥시설을 들이고 싶지 않아도 세입자가 주선해온 새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상가(전용 80m²)를 갖고 있는 이모 씨(60)는 정부의 대책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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