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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9-24 조회수 : 3363
점포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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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9-24 조회수 : 3363
점포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된다

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점포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자영업자 권리금 보호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정부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과 이를 통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제는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임차인(약218만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다. 특별한 사유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도 규정토록 했다. 배제 사유는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약 120만명의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건에 달하는 업종별 규제를 완화해 10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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