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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5-04 조회수 : 3397
권리금 보호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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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5-04 조회수 : 3397
권리금 보호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자영업자들이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개최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결과적으로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곧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며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거셌던 영업 변경권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다.


임대인이 이를 악용,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커졌으나 결국 삭제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지만 권리금은 대법원에서도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분명한 금원"이라며 "이제 권리금 보호 및 회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그간 혼란스러웠던 자영업자들 역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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