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리아그랜드세일,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월) 밝혔다.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10.5(월) ~ 10.16.(금), 외국인 바가지요금 방지위해 관광특구 중심으로 진행>
□ 서울시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서울시 내 관광특구지역(5개구 6개 특구)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2개구 2개 지역)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위반시 시정권고 및 과태료부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
점검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홍보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