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일~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30개 업소에서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