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 행위를 펼치는 다단계 및 상조업체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특수거래 특성상 혈연·지연 등을 활용한 연고판매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비롯한 상조상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설을 앞둔 2월 3일(수)부터 2월 19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도 91개 업소를 점검해 42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7건), 과태료(34건), 폐업유도(1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단계 제품은 지인의 권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철회 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상품구매 시에는 적어도 소비자는 14일, 9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의 경우 법 개정이후 업체 상호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수거래 특성상 혈연·지연 등을 활용한 연고판매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비롯한 상조상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설을 앞둔 2월 3일(수)부터 2월 19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도 91개 업소를 점검해 42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7건), 과태료(34건), 폐업유도(1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단계 제품은 지인의 권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철회 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상품구매 시에는 적어도 소비자는 14일, 9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의 경우 법 개정이후 업체 상호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