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를 유독물 취급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하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높여 전국에 유통시킨 업소 2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이 불법 제조유통시킨 타이어휠 세정제(일명 휠크리너)와 폐수처리약품에서 초과 검출된 유독물 성분인 플루오르화수소, 수산화나트륨은 화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불법 제조유통시킨 타이어휠 세정제(일명 휠크리너)와 폐수처리약품에서 초과 검출된 유독물 성분인 플루오르화수소, 수산화나트륨은 화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 진열이나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도로 추가 신고하지 않은 유독물 판매 업소 1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15.10~12) 기획수사에 착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3개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독물 취급 업체 단속은 자치구 지도 점검차원으로 이루어졌으나 민생사법경찰단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곳의 위반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유독물 제조(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5곳) ▲유독물 표시위반(4곳) ▲무등록 유독물 판매(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1곳)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수사해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독물 취급 업체 단속은 자치구 지도 점검차원으로 이루어졌으나 민생사법경찰단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곳의 위반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유독물 제조(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5곳) ▲유독물 표시위반(4곳) ▲무등록 유독물 판매(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1곳)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수사해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